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 정관
제정 2011.12.14
개정 2013.07.19
제정 2014.02.06
개정 2014.08.27
제정 2015.02.25
개정 2016.08.24
제정 2017.03.13
제1장 총칙
- 제1조(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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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영문 표기는 Daejeon Metropolitan City Council of Social Enterprises) (약자 DMCSE)로 한다.
②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이하‘사회적기업’이라 한다. - 제2조(목 적)
- 법인은 신뢰와 협동에 기반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사회적경제 교육사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민·관 및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향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두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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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은 사업의 범위를 대전광역시 내로 한다.
② 법인은 사업의 대상을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과 대전광역시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한다.
③ 법인은 사업의 대상이 본점이 아닌 지사무소의 경우에는 본점의 동의를 얻고 협의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사회적기업 조직확대 및 정보수집과 공유
- 2. 사회적기업 홍보 및 판로확대 사업
- 3.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연대협력사업
- 4. 사회적기업 당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 5.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멘토링 및 컨설팅 사업
- 6.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대전지부로서의 역할 수행
-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가치 확산 등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8.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⑤ 제4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및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조 (법인의 이익 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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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여야 한다.
② 법인의 공익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제공할 때에는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신지, 출신학교, 직업, 그 밖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법인의 수익이나 법인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그 구성원들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법인의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회원
- 제7조 (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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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단체나 개인은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법인 및 비법인단체는 단체회원이 될 수 있고,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일반인 및 전문성을 가진 개인도 회원이 될 수 있다.
- 제8조 (회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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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일반회원은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나눌 수 있다. 특별회원은 특수한 목적에 부합하여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자발적 기부금을 출연한 별도 개인 및 단체에 준하는 특수목적의 회원이다.
② 준회원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인회원이므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적법한 가입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하다. 준회원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총회참석 및 출석은 가능하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③ 정회원은 적법한 입회절차를 거친 후 매달 법인이 정한 고정회비를 납입한 회원이며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여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대전광역시가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 각 부처가 인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등으로 한다. 정회원은 총회참석 및 의결권 등 회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개인으로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 1. 정관 제4조에 준하는 목적사업을 정관에 명시한 단체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업실적이 인정되는 단체
- 2.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성을 가진 개인
- 3. 특별한 이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자발적 기부금을 출연한 개인 및 단체 혹은 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가진 회원
- 4. 특별회원인 경우도 일반회원과 같이 적법한 입회절차를 마친 회원
- 제9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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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가입한다.
- 1. 일반회원: 제8조 제2항, 제3항을 충족시킨 자로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다.
- 2. 특별회원: 제8조 제4항을 충족시킨 자로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다.
② 회원가입이 거절된 가입신청자에게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서면 혹은 기타 알릴 수 있는 통신수단(이메일, 문자, 전화, 메신저)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인으로부터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탈퇴서(탈퇴의 경우는 반드시 탈퇴서 제출 후에)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 제10조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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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은 준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1. 총회 출석 시에 상당한 혼란 및 문제를 야기 시킨 경우
- 2. 법인의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 3. 준회원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 법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 4. 회비 납부를 비롯한 협회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② 법인은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권을 거쳐서 제명할 수 있다.
- 1. 1년 이상 법인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2. 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할 경우, 그 밖의 법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 4. 법인의 총회의 동의 없이 개인 회원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한 경우(경고초치 후 총회의 의결 후)에 제명된다.
③ 법인은 특별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명할 수 있다.
- 1. 법인의 의사결정방법을 존중하지 않고 독단으로 권리행사를 한 경우
- 2. 기부금출연을 명분으로 독점적 권리행사를 하여 법인에 손실 및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
- 3. 기타 법인의 권익보호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④ 법인은 회원이 제9조 각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개회 10일 전에 그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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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법인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대하여 알권리와 참여할 권리
- 2. 일반회원 중 준회원은 총회 참석 및 출석권만 가질 수 있고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 3. 일반회원 중 정회원만이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 4. 특별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 의결권을 갖지 않으나 총회 참석과 법인 운영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법인의 정관을 포함한 각종 규칙 및 의결사항 준수 의무
- 2. 법인 사업과 활동에 적극 참여 의무
- 3. 정회원은 월 50,000원의 회비납부 의무
- 4. 임원의 특별회비는 회장:300,000원/년·이사:200,000원/년
③ 제2항의 회비, 부담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 (회원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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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주의, 의결권 제한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1. 법인의 명예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2. (예비)사회적기업 자격이 상실된 경우
- 3. 회원의 책임과 의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소홀히 한 경우
- 4. 그 밖의 사회통념 상 인정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절차는 이사회가 정한 별도 규칙에 따른다.
③ 법인은 징계절차에서 징계 해당자의 소명권 및 재심신청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3장 임원
-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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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은 일반회원사의 대표이사 중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단, 감사는 외부전문가로 선임할 수 있다.
- 1. 회장 1인
- 2. 각 자치구별 지회장 1인
② 이사는 5인 이상 15인 이내(회장, 자치구별 지회장 1인(당연직), 선출직이사 포함), 감사는 2인 이내로 구성한다.
- 제14조 (임원의 선출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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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일반회원 직접선거를 통해 총회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이사로 보임한다.
- 1. 이사 정원 중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선출직 이사와 감사는 일반회원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 2. 지회장은 지회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3개월 이상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에서 임명할 수 있다.
- 3.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하여 선임할 수 있고,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4. 제19조 제3항에 의해 퇴임한 자의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15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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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1. 보선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2. 본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는 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
- 제16조 (임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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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위원회 등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이나 이사들의 다수결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경우와 회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아닌 이사는 법인을 대표할 수 없다.
④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특별 의무를 가진다.
-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2.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일반회비 및 특별회비 납부 의무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 사업의 집행,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 등의 감사
- 2. 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 시정 요구 및 감사
- 3. 그 밖에 법인의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
- 제17조 (임원의 대우 및 보수)
- 임원 및 감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회의 수당, 여비 등 실비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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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 및 감사가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성년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으로서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임원
-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8. 법원의 판결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10. 그 밖에 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법인의 임원이 될 자격이 없는 자
② 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19조 (임원의 퇴임 및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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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은 제15조에 따라 연임되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②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총회에서 재적 일반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 1. 법령,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③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 1. 제8조 제3항의 정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 2. 특별회비를 임원선임 후 3개월 이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와 임원선임 다음 연도부터 매년 3월말 이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 3. 이사가 임기 중 해당 기업의 대표직을 상실할 경우
제 4장 총 회
- 제20조 (총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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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④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 1. 총회의 의결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2. 일반회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
- 3.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제21조 (총회의 소집 및 개최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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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총희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목적과 안건, 시간, 장소를 문서 또는 통신매체(문자, 이메일, 메신저, 카톡방, 홈페이지게시판 등)에 명시하여 총회 개최 7일전까지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장은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22조 (감사의 의견진술)
-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23조 (총회의 심의·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③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승인에 관한 사항
⑤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⑤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⑥ 회원의 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⑦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⑧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⑨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 제24조 (총회의 개회와 의결정족수)
- 총회는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① 총회의 결의는 재적 일반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일반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라 개회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25조 (총회의 의결제척사유)
- 임원 및 일반회원은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해당 회원 및 임원의 이해가 관계되는 경우
- 제26조 (총회의 의결권 및 선거권의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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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회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된 안건의 처리에 관해 서면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일반 안건은 민법을 준용하여 본회 회원 또는 자연인에게 서면으로써 위임 가능하나, 투표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직접투표(1인1표)의 원칙을 고려하여 서면위임이 불가하며 대리인은 해당 회원의 소속사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결권 등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장에는 부의된 안건에 대한 찬, 반의 표시 및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 제27조 (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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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한다.
제 5장 이사회
- 제28조 (이사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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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사업 관련 전문가, 후원자, 지역사회 인사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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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③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마다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
- 3. 제16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이사회는 개회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에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6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장은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30조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법인의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의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⑤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⑥ 총회의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⑦ 총회에서 승인한 재산 및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⑧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⑨ 사무국, 위원회, 부설기관 등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⑩ 신설 지사무소 승인에 관한 사항
- 제31조 (이사회의 개회와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2조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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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된 안건의 처리에 관한 의견의 표시 및 표결권을 다른 이사 또는 이사의 소속사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자는 위임을 증명하는 서면(전자문서, 휴대전화 단문 메시지 포함)을 상임공동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에는 부의된 안건에 대한 찬·반의 표시 및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 제33조 (이사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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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 2인 이상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다.
제 6 장 사무국
- 제34조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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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소속 업무담당자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③ 사무국은 이사회의 업무를 행정·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지원한다.
- 제35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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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임한다.
② 법인의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인사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③ 법인 직원의 인사,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그 밖의 조직
- 제36조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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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7조 (각종 부설기관의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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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별도의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지 회
- 제38조 (지회의 설치와 운영)
- 본 법인의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별 지회를 설치, 운영한다.
① 지회는 자치구를 단위로 하고 1개의 기초지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지회는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의·승인하며, 이에 따라 설치·운영된다.
- 제39조 (지회의 구성과 운영)
- 지회는 다음의 구성요건을 갖추어 운영하여야 한다.
① 지회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회는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0조 (지회의 책임과 권한)
- 지회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지회는 법인과 이사회를 대신하여 지역에서 대내외적인 대표성을 가진다.
② 모든 지회의 조직과 재정, 운영은 법인의 정관과 이사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책임과 더불어 자율성을 가진다.
제 9 장 재산 및 회계
- 제41조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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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정부,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또는 기부 받은 현금, 토지, 건물 등. 다만, 총회에서 사용목적이 운영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된 재산은 예외로 한다.
-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운영재산은 법인이 출연한 기본재산 중 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 제42조 (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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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은 재산의 증감내역을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 교환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④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의 유지보존 및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23조 총회의 의결사항을 참조하여 사전집행과 사후승인을 받도록 총회의결을 거쳐 정한다.
⑤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비
-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4. 기타 : 총회의 의결을 통한 운영재산으로 의결된 각종 기부금 또는 재원
⑥ 법인이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3조 (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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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② 법인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인의 매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인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44조 (회계연도)
-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5조 (회계 및 업무감사)
-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 및 업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6조 (회비 및 기부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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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간 회비 및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한다.
② 기부금은 전용계좌를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시하여야 한다.
④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결한다.
⑤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 10 장 정관의 변경과 해산 등
- 제47조 (정관의 개정)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8조 (해산)
- 법인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일반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해산 시에는 지체없이 법인해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 제49조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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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산의 경우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회장이 청산인이 되고 회장이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킨다.
- 제50조 (공고 및 방법)
-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51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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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도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 제1조 (시행)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법인 설립을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법인 설립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