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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사회적기업협의회] 2026년 4월 인증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교육

[대전사회적기업협의회] 2026년 4월 인증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교육 상세내용
제목 [대전사회적기업협의회] 2026년 4월 인증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교육    
작성자 운영자(admin) 작성일 2026-04-13 조회수 41

안녕하십니까. (사)대전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입니다.

 

2026년 4월 인증 사회적기업 대상 사업보고서 및 자율경영공시 작성 교육 참가 신청 안내드리니 많은 참석 바람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의거,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반드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 4월 사업보고서  & 자율 경영공시 작성 안내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용 : 2026년 4월 인증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및 자율경영공시 작성교육

 

일시 : 2026. 04. 15.(수) 오후 3시

 

장소 :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2층  교육강의실

       (대전광역시 동구 비래서로62번길 43 2층 교육강의실)

 

신청 : https://naver.me/xjYNta9N

 

사업보고서란?

사회적기업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 등을 작성하여 매년 4월 말과 10월 말(연 2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

 

제출 목적

개별 사회적기업이 인증 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사회적·경제적 성과 분석 등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근거 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보고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과태료)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보고서 기재사항)

 

감사합니다.

 

교육 문의: T. 대사협사무국 042-581-5803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권 경 미

첨부파일 2026년_4월_인증사회적기업_사업보고서_작성교육_웹자보.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