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인증사회적기업 대상 10월 사업보고서교육 안내
| 제목 | 2024 인증사회적기업 대상 10월 사업보고서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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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admin) | 작성일 | 2024-10-07 | 조회수 | 1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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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의거,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반드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 10월 사업보고서작성 안내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래 -   ○ 대 상 : 10월 제출 시, 당해연도 6월말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만 ※ 2007년 인증 기업 ~ 2024년 1차 인증 기업 ※  ○ 교육일시: 2024년 . 10월 . 10일 (목) 오후 2시  ○ 교육장소: 대전 중구 보문로293 혐동의집 1층 교육장  ○ 신청방법: 네이버 폼 작성 및 QR접수 ( 교육신청접수 )  ○ 문 의 처: 사)대전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 사무국 042-581-5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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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포스터.png 포스터.pn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