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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인증사회적기업 대상 10월 사업보고서교육 안내

2024 인증사회적기업 대상 10월 사업보고서교육 안내 상세내용
제목 2024 인증사회적기업 대상 10월 사업보고서교육 안내    
작성자 운영자(admin) 작성일 2024-10-07 조회수 15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의거,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반드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 10월 사업보고서작성 안내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래 -

○ 대 상 : 10월 제출 시, 당해연도 6월말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만

                ※ 2007년 인증 기업 ~ 2024년 1차 인증 기업 ※

○ 교육일시: 2024년 . 10월 . 10일 (목) 오후 2시

○ 교육장소: 대전 중구 보문로293 혐동의집 1층 교육장

○ 신청방법: 네이버 폼 작성 및 QR접수 ( 교육신청접수 )

○ 문 의 처: 사)대전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 사무국 042-581-5803

첨부파일 포스터.png 포스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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