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전사회적기업협의회 임시총회 개최 공고
제목 | 2023 대전사회적기업협의회 임시총회 개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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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admin) | 작성일 | 2023-08-16 | 조회수 | 486 |
안녕하십니까. (사)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협의회 입니다.
2022년 지정기부금단체 신청반려(지정기부금단체 법인 정관내용 미기재) 사유로 2023년 정기총회로 정관 내용을 수정하여 2023년 기부금단체 신청을 올렸으나, 공고문 기재 내용으로 정관변경이 불가피하게 한번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 대전사회적기업협의회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 드리니 확인부탁드리며, 바쁘시겠지만 회원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의 2023년 임시총회를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 정관 제20조, 제2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임원들과 회원사 모두 참여하시어 소중한 권리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08월 23일(수요일) 오후 14시 2. 장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협동의집 1층 3. 참가자격 :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 임원, 회원사 4. 개최사유 : 2022년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반려사유 참작하여, 2023년 정기총회로 정관변경을 실시하였으나, 아래의 사유로 재 반려처리가 되어 임시총회후 정관변경 예정 5. 의결사항 가. 정관 변경에 관한 건 1.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위한 정관 제2조(목적)에 대한 변경의 건 ※ 제2조 (목적) 본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자체,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견인하고 회원 상호 간의 신뢰와 협동을 기반으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현재 제2조 목적 부분의 내용중 ‘회원 상호 간의 신뢰와 협동을 기반으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회원간에만 내용교류로 인한 친목도성법인의 성향이 보여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를 변경하고자 함 가. 참석자 : 개인인감증명서 1통 및 개인인감도장(법인등기 신청용 의사록 공증에 사용) 나. 비참석자 : 위임장 1통, 회원사 대표 개인인감증명서 1통 및 대표 개인인감도장(법인등기 신청용 의사록 공증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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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임시총회_개최_안내.jpg 임시총회_개최_안내.jpg 임시총회_위임장_서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