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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휴가 사용안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휴가 사용안내 상세내용
제목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휴가 사용안내    
작성자 운영자(admin) 작성일 2021-05-26 조회수 1187
21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코로나 19 예방접종 백신 휴가 사용 안내
 
<2021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전문인력포함) 참여자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유급으로 백신 휴가 또는 병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오니,
참여 사회적기업의 안전한 근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휴가 지원 주요내용>
  
  
  
ㅇ 휴가 내용 : 노사간에 코로나19 백신 휴가를 유급으로 정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
ㅇ 대상자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근로자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자
ㅇ 부여방법 :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접종부위 통증, 근육통, 피로감, 두통, 발열 등)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할 경우,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등 증빙자료 등을 요구하지 않고 별도 절차없이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 부여
ㅇ 부여기간 : 백신 접종 후 다음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 지속시에는 추가로 1일을 더 부여(최대 2)
ㅇ 적용시점 : 공문 시달일부터 적용
  *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은 공가 또는 유급휴가 사용 권고
** 사업장 내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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